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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계산기 (2027년 시행 예정)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1년 동안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22%입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에서 빼 주는 의제취득가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시행 예정 제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번 미뤄졌고, 2026년 10월에는 시행을 2029년으로 미루는 개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2027년 시행이 현행법입니다. 법이 바뀌면 아래 공제·세율 칸을 고쳐서 쓰세요. 2027년 소득은 2028년 5월에 신고합니다.

연간 코인 세금

1년 동안 판 코인의 손익을 모두 더해서 계산

손실은 양수로 입력하세요. 같은 해 안에서 코인끼리 손익을 합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주식 손익과도 섞이지 않습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

의제취득가액: 실제 매수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큰 값

공제와 세율은 왼쪽 계산기 값을 씁니다. 국내 거래소 물량은 2026년 말 시가가 자동 적용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물량은 직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계산 공식

연간 순수익 = 수익 난 거래 합계 − 손실 난 거래 합계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연간 순수익 − 기본공제 250만 원 (0보다 작으면 0)

세금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2027년 전 보유분 취득가 = max(실제 매수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예시 세 가지

상황순수익과세표준세금
1년에 200만 원 벌었다2,000,00000
1,000만 원 벌고 300만 원 잃었다7,000,0004,500,000990,000
3,000만 원 벌었다30,000,00027,500,0006,050,000

두 번째 예시처럼 같은 해 안의 손실은 이익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중인 코인이 있다면, 연말 전에 정리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세금은 0원이지만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에 산 BTC를 2027년에 판다면

1억 원에 BTC 0.5개를 샀고, 2026년 말 시가가 1억 4천만 원, 2027년에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차익은 2,500만 원이지만 2026년 말까지 오른 2,000만 원은 과세에서 빠지고 과세 대상 차익은 500만 원입니다. 이 거래만 있다면 세금은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이고, 의제취득가 제도가 없었다면 495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2026년 말 시가가 실제 매수가보다 낮다면 실제 매수가가 그대로 취득가가 됩니다.

미리 챙겨 둘 것

  •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기록 · 국내 거래소와 달리 취득가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매수일, 수량, 가격, 수수료를 거래소 내역(CSV)으로 받아 두세요.
  • 거래소 간 이동 내역 · 거래소를 옮기면 취득가가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출금·입금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실제 취득가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 수수료 · 매매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비 칸에 넣어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코인끼리 바꾼 것도 세금이 붙나요?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 전 세부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해외 거래소에서 번 돈도 대상인가요?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거래소에서 생긴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양도세와 합쳐서 계산하나요?
아니요. 해외주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주의사항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 시기와 공제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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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 운영: 투자+- (사이트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