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계산기 · 코인 세금
코인 세금 계산기 (2027년 시행 예정)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1년 동안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친 뒤 250만 원을 빼고 22%입니다. 2026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에서 빼 주는 의제취득가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연간 코인 세금
1년 동안 판 코인의 손익을 모두 더해서 계산
손실은 양수로 입력하세요. 같은 해 안에서 코인끼리 손익을 합칠 수 있지만,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주식 손익과도 섞이지 않습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
의제취득가액: 실제 매수가와 2026년 말 시가 중 큰 값
공제와 세율은 왼쪽 계산기 값을 씁니다. 국내 거래소 물량은 2026년 말 시가가 자동 적용되지만,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 물량은 직접 기록을 남겨 두세요.
계산 공식
연간 순수익 = 수익 난 거래 합계 − 손실 난 거래 합계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연간 순수익 − 기본공제 250만 원 (0보다 작으면 0)
세금 = 과세표준 ×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2027년 전 보유분 취득가 = max(실제 매수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예시 세 가지
| 상황 | 순수익 | 과세표준 | 세금 |
|---|---|---|---|
| 1년에 200만 원 벌었다 | 2,000,000 | 0 | 0 |
| 1,000만 원 벌고 300만 원 잃었다 | 7,000,000 | 4,500,000 | 990,000 |
| 3,000만 원 벌었다 | 30,000,000 | 27,500,000 | 6,050,000 |
두 번째 예시처럼 같은 해 안의 손실은 이익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큰 해에 손실 중인 코인이 있다면, 연말 전에 정리할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손실이 이익보다 크면 세금은 0원이지만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에 산 BTC를 2027년에 판다면
1억 원에 BTC 0.5개를 샀고, 2026년 말 시가가 1억 4천만 원, 2027년에 1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차익은 2,500만 원이지만 2026년 말까지 오른 2,000만 원은 과세에서 빠지고 과세 대상 차익은 500만 원입니다. 이 거래만 있다면 세금은 (500만 − 250만) × 22% = 55만 원이고, 의제취득가 제도가 없었다면 495만 원이었습니다. 반대로 2026년 말 시가가 실제 매수가보다 낮다면 실제 매수가가 그대로 취득가가 됩니다.
미리 챙겨 둘 것
- 해외 거래소·개인 지갑 기록 · 국내 거래소와 달리 취득가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매수일, 수량, 가격, 수수료를 거래소 내역(CSV)으로 받아 두세요.
- 거래소 간 이동 내역 · 거래소를 옮기면 취득가가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출금·입금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실제 취득가를 증명하기 쉽습니다.
- 수수료 · 매매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비 칸에 넣어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코인끼리 바꾼 것도 세금이 붙나요?
-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것도 양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행 전 세부 규정이 바뀔 수 있으니 시행 시점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해외 거래소에서 번 돈도 대상인가요?
-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거래소에서 생긴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미국 주식 양도세와 합쳐서 계산하나요?
- 아니요. 해외주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쓰세요.
주의사항
2026년 10월 현재 법령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시행 시기와 공제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같이 보면 좋은 것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 운영: 투자+- (사이트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