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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수료·증권거래세 계산기

일반 개인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대신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20%가 증권거래세로 나가고, 수수료는 살 때와 팔 때 두 번 나갑니다. 매수가·매도가·수량을 넣으면 비용을 모두 뺀 실제 손익과 본전 매도가를 계산합니다.

매도 손익 (세후)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뺀 실제 손익

자주 사고팔면 쌓이는 비용

같은 금액으로 사고팔기를 반복할 때

수수료율·거래세는 왼쪽 계산기 값을 씁니다.

국내 주식을 팔 때 나가는 돈

  • 증권거래세 0.20%(2026년~) · 팔 때만, 매도 금액 기준으로 붙습니다. 코스피는 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를 더한 0.20%, 코스닥은 0.20%입니다.
  • 증권사 수수료 · 살 때와 팔 때 각각 붙습니다. 증권사·계좌 종류·이벤트마다 달라서 기본값 0.015%는 예시입니다.
  • 양도소득세 ·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 투자자는 없습니다.

계산 공식

실제 손익 = 매도 금액 − 매수 금액 − 매수 수수료 − 매도 수수료 −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 매도가 × 수량 × 0.20%

본전 매도가 = 매수가 × (1 + 수수료) ÷ (1 − 수수료 − 거래세)

실제 숫자로 보기: 127만 7천 원에 사서 150만 원에 판다면

10주 기준금액 (원)
단순 차익+2,230,000
매수 수수료 (0.015%)-1,915.5
매도 수수료 (0.015%)-2,250
증권거래세 (0.20%)-30,000
실제 손익+2,195,834.5

비용 3만 4천 원 중 약 88%가 거래세입니다. 수수료 이벤트로 수수료를 거의 0으로 만들어도 거래세는 줄지 않습니다. 이 거래의 본전 매도가는 1,279,943원으로, 매수가보다 약 2,900원(0.23%) 높습니다.

손해 보고 팔아도 거래세는 나갑니다

같은 10주를 110만 원에 판다면 단순 손실은 -177만 원이지만, 거래세 22,000원과 수수료가 더해져 실제 손실은 약 -179만 6천 원입니다. 거래세는 이익이 아니라 매도 금액에 붙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손절할 때도 이 비용은 똑같이 듭니다.

자주 사고팔면 얼마나 쌓이나

1,000만 원어치를 한 번 사고팔 때 드는 비용은 거래세 2만 원과 수수료 3천 원, 합계 2만 3천 원(0.23%)입니다. 한 달에 10번 왕복하면 23만 원, 1년이면 276만 원으로 원금의 27.6%입니다. 단타 매매는 수익률을 볼 때 이 비용을 먼저 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계산기에서 내 거래 습관을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ETF를 팔 때도 거래세가 붙나요?
국내 상장 ETF는 매도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대신 해외지수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붙는 등 과세 방식이 다르니 상품별로 확인하세요.
대주주 기준은 얼마인가요?
종목별 보유 금액·지분율 기준이 있고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전까지 몇 % 올라야 하는지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본전 계산기에 수수료·거래세까지 포함한 본전 가격과 걸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2026년 10월 현재 세율 기준의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증권사별 수수료와 유관기관 제비용에 따라 실제 금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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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6일 · 운영: 투자+- (사이트 소개)